[병역특례] 병역특례와 관련된 법령들~
주절주절 / 2008. 5. 27. 15:54
2006년 11월 1일에 개정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을 토대로 저한테 필요한 것들만
쏙쏙 뽑아 정리합니다 ㅋㅋ
제 1 장 총 칙
제2조(정의)
1. “법”이라 함은 병역법을, “영”이라 함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라 함은 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한다.
병역특례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병역법 범위에서 보호(?) 를 받는 것이죠
16. “병가”라 함은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을 말한다.
18. “무단결근”이라함은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지정업체의 장이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3.16> <개정 2005.10. 5>
무단결근과 병과는 종이한장 차이?? ㅋㅋㅋ
제 2 장 지정업체의 선정
제6조(연구전담요원의 산정(算定)제외)
2.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로 6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결국 6 개월 이내로 파견, 휴직 병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제 5 장 복 무 관 리
제42조(전직제한) <개정 2002. 1.29>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에 따른 전직(승인전직의 경우 옮겨가고자 하는 업체의 전입하는 날 포함)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 1.29, 2004. 3.16, 2005.10. 5, 2006.11.1>
1. 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전직 대상으로서 잔여 의무종사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 다만,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2. 1.29, 2004. 3.16>
2. 제19조(단,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 제외)의 규정에 의한 편입 및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그 해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지정업체로의 전직 <개정 2005.10. 5>
6. 당해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7. 당해 연구요원이 동일분야의 다른 연구소로 전직하는 경우 연구중인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때
8. 방위산업분야의 연구요원의 경우 당해 방위산업 연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9.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인원배정이 제한된 대기업으로의 전직 <신설 2004. 3.16>
10.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에서 종사중인 기능요원이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로의 전직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의한 전직 <신설 2004. 3.16>
11. 편입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지정업체로의 전직 <신설 2004. 3.16>
12. 법 제37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신설 2005.10. 5>
②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옮겨 종사할 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직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 1.29> <개정 2004. 3.16, 2005.10. 5>
위의 사항만 걸리지 않으면 전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대표이사님이 승인만 내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제44조(국내 파견근무 승인의 범위) 영 제87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연구요원의 파견근무 범위는 관련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3월 미만의 파견은 신상이동 통보로써 승인을 갈음한다. <개정, 각호신설 2006.11.1>
1. 동일법인내 비지정업체인 연구소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연구소에서의 근무
2. 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부소재지 연구소에서의 근무
3. 영 제72조제1항 연구기관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연구하여야 하는 경우
파견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도 위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아닐 경우 감사가 나오게 되면 ㅡㅠㅡ... 운좋으면 경고... 안좋으면 취소??
제46조(국외여행허가의 범위 등) <개정 2002. 1.29> ①영 제8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이 정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05.10. 5>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을 실시한 경우 여행기간중 허가목적대로의 업무수행여부 등을 실태조사시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9, 2004. 3.16>
④지정업체의 장은 기능요원이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여비지급 내역서, 허가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수출․입 계약서 등 증빙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여행기간중의 활동내용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16>
제 기억으로는 보증인도 세워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및 대표이사 승인?? 이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았구요...
제49조(휴가) ①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지정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허가한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종사시켜야 한다.
제50조(병가) ①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종사가 곤란한 때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병가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월이하의 병가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되, 3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초과한 기간만큼 연장하여 의무종사하여야 한다.
③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불구하고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병역특례도 3개월 남으면 무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전치 12 주의 중상이 발생한다면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병특이 끝나게 된다는... 병역특례도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호(?) 를 받네요. 일하다 다치면 병원에서 쉰 만큼 3개월 이상이여도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51조(지참․조퇴 등) ①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조퇴․외출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복무상황부에 기재하여 지정업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 3.16>
②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지참․조퇴․외출 등을 허가할 때에는 불가피 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복무상황부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지참․조퇴․외출(업무상 외출을 제외한다)․결근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거나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16>
병특 감사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성실하게 복무기록표를 작성합시다.
저는 이제 40일 남았네요~~ 남은 40일 알차게 개발하고 여름잠을 잘까나~
쏙쏙 뽑아 정리합니다 ㅋㅋ
제 1 장 총 칙
제2조(정의)
1. “법”이라 함은 병역법을, “영”이라 함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라 함은 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한다.
병역특례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병역법 범위에서 보호(?) 를 받는 것이죠
16. “병가”라 함은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을 말한다.
18. “무단결근”이라함은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지정업체의 장이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3.16> <개정 2005.10. 5>
무단결근과 병과는 종이한장 차이?? ㅋㅋㅋ
제 2 장 지정업체의 선정
제6조(연구전담요원의 산정(算定)제외)
2.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로 6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결국 6 개월 이내로 파견, 휴직 병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제 5 장 복 무 관 리
제42조(전직제한) <개정 2002. 1.29>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에 따른 전직(승인전직의 경우 옮겨가고자 하는 업체의 전입하는 날 포함)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 1.29, 2004. 3.16, 2005.10. 5, 2006.11.1>
1. 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전직 대상으로서 잔여 의무종사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 다만,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2. 1.29, 2004. 3.16>
2. 제19조(단,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 제외)의 규정에 의한 편입 및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그 해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지정업체로의 전직 <개정 2005.10. 5>
6. 당해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7. 당해 연구요원이 동일분야의 다른 연구소로 전직하는 경우 연구중인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때
8. 방위산업분야의 연구요원의 경우 당해 방위산업 연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9.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인원배정이 제한된 대기업으로의 전직 <신설 2004. 3.16>
10.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에서 종사중인 기능요원이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로의 전직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의한 전직 <신설 2004. 3.16>
11. 편입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지정업체로의 전직 <신설 2004. 3.16>
12. 법 제37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신설 2005.10. 5>
②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옮겨 종사할 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직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 1.29> <개정 2004. 3.16, 2005.10. 5>
위의 사항만 걸리지 않으면 전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대표이사님이 승인만 내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제44조(국내 파견근무 승인의 범위) 영 제87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연구요원의 파견근무 범위는 관련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3월 미만의 파견은 신상이동 통보로써 승인을 갈음한다. <개정, 각호신설 2006.11.1>
1. 동일법인내 비지정업체인 연구소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연구소에서의 근무
2. 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부소재지 연구소에서의 근무
3. 영 제72조제1항 연구기관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연구하여야 하는 경우
파견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도 위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아닐 경우 감사가 나오게 되면 ㅡㅠㅡ... 운좋으면 경고... 안좋으면 취소??
제46조(국외여행허가의 범위 등) <개정 2002. 1.29> ①영 제8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이 정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05.10. 5>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을 실시한 경우 여행기간중 허가목적대로의 업무수행여부 등을 실태조사시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9, 2004. 3.16>
④지정업체의 장은 기능요원이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여비지급 내역서, 허가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수출․입 계약서 등 증빙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여행기간중의 활동내용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16>
제 기억으로는 보증인도 세워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및 대표이사 승인?? 이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았구요...
제49조(휴가) ①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지정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허가한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종사시켜야 한다.
제50조(병가) ①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종사가 곤란한 때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병가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월이하의 병가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되, 3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초과한 기간만큼 연장하여 의무종사하여야 한다.
③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불구하고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병역특례도 3개월 남으면 무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전치 12 주의 중상이 발생한다면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병특이 끝나게 된다는... 병역특례도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호(?) 를 받네요. 일하다 다치면 병원에서 쉰 만큼 3개월 이상이여도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51조(지참․조퇴 등) ①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조퇴․외출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복무상황부에 기재하여 지정업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 3.16>
②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지참․조퇴․외출 등을 허가할 때에는 불가피 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복무상황부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지참․조퇴․외출(업무상 외출을 제외한다)․결근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거나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16>
병특 감사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성실하게 복무기록표를 작성합시다.
저는 이제 40일 남았네요~~ 남은 40일 알차게 개발하고 여름잠을 잘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