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올해목표 // 10월 어학연수 떠나자~ 자수씨

카테고리

전체글 (1457)
Brand New! (28)
주절주절 (213)
MOT (11)
해외쇼핑 (49)
쇼핑노트 (150)
취미생활 (94)
iPhone (4)
Eclipse (121)
Google (83)
Spring (31)
JAVA (176)
JavaScript (59)
WEB (49)
Database (20)
OS (26)
Tools (8)
Tips (26)
IT정보 (1)
Book (21)
Programming (37)
외부행사 (43)
주변인들 (17)
여행노트 (60)
학교생활 (30)
회사생활 (52)
사회생활 (5)
외국어공부 (12)
잡동사니 (30)
Total
Today
Yesterday
 
12-02 00:56
 

달력

« » 2024.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2006년 11월 1일에 개정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을 토대로 저한테 필요한 것들만
쏙쏙 뽑아 정리합니다 ㅋㅋ

제 1 장    총    칙
제2조(정의)
1. “법”이라 함은 병역법을, “영”이라 함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라 함은 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한다.
병역특례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병역법 범위에서 보호(?) 를 받는 것이죠

16. “병가”라 함은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을 말한다.
18. “무단결근”이라함은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지정업체의 장이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3.16> <개정 2005.10. 5>
무단결근과 병과는 종이한장 차이?? ㅋㅋㅋ


제 2 장    지정업체의 선정
제6조(연구전담요원의 산정(算定)제외)
2.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로 6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결국 6 개월 이내로 파견, 휴직 병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제 5 장    복 무 관 리
제42조(전직제한) <개정 2002. 1.29>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에 따른 전직(승인전직의 경우 옮겨가고자 하는 업체의 전입하는 날 포함)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 1.29, 2004. 3.16, 2005.10. 5, 2006.11.1>
  1. 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전직 대상으로서 잔여 의무종사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 다만,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2. 1.29, 2004. 3.16>
  2. 제19조(단,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 제외)의 규정에 의한 편입 및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그 해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지정업체로의 전직 <개정 2005.10. 5>
  6. 당해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7. 당해 연구요원이 동일분야의 다른 연구소로 전직하는 경우 연구중인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때
  8. 방위산업분야의 연구요원의 경우 당해 방위산업 연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9.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인원배정이 제한된 대기업으로의 전직 <신설 2004. 3.16>
  10.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에서 종사중인 기능요원이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로의 전직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의한 전직 <신설 2004. 3.16>
  11. 편입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지정업체로의 전직 <신설 2004. 3.16>
  12. 법 제37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신설 2005.10. 5>
  ②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옮겨 종사할 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직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 1.29> <개정 2004. 3.16, 2005.10. 5>
위의 사항만 걸리지 않으면 전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대표이사님이 승인만 내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제44조(국내 파견근무 승인의 범위) 영 제87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연구요원의 파견근무 범위는 관련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3월 미만의 파견은 신상이동 통보로써 승인을 갈음한다. <개정, 각호신설 2006.11.1>
  1. 동일법인내 비지정업체인 연구소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연구소에서의 근무
  2. 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부소재지 연구소에서의 근무
  3. 영 제72조제1항 연구기관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연구하여야 하는 경우

파견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도 위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아닐 경우 감사가 나오게 되면 ㅡㅠㅡ...  운좋으면 경고... 안좋으면 취소??

제46조(국외여행허가의 범위 등) <개정 2002. 1.29> ①영 제8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이 정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05.10. 5>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을 실시한 경우 여행기간중 허가목적대로의 업무수행여부 등을 실태조사시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9, 2004. 3.16>
  ④지정업체의 장은 기능요원이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여비지급 내역서, 허가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수출․입 계약서 등 증빙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여행기간중의 활동내용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16>
제 기억으로는 보증인도 세워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및 대표이사 승인?? 이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았구요...

제49조(휴가) ①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지정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허가한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종사시켜야 한다.

제50조(병가) ①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종사가 곤란한 때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병가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월이하의 병가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되, 3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초과한 기간만큼 연장하여 의무종사하여야 한다.
  ③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불구하고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병역특례도 3개월 남으면 무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전치 12 주의 중상이 발생한다면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병특이 끝나게 된다는... 병역특례도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호(?) 를 받네요. 일하다 다치면 병원에서 쉰 만큼 3개월 이상이여도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51조(지참․조퇴 등) ①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조퇴․외출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복무상황부에 기재하여 지정업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 3.16>
  ②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지참․조퇴․외출 등을 허가할 때에는 불가피 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복무상황부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지참․조퇴․외출(업무상 외출을 제외한다)․결근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거나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16>
병특 감사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성실하게 복무기록표를 작성합시다.




저는 이제 40일 남았네요~~ 남은 40일 알차게 개발하고 여름잠을 잘까나~

Posted by 자수씨
, |

글 보관함

최근에 받은 트랙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