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오늘 국회에서 처리된 것들...
주절주절 / 2011. 11. 22. 18:18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연장하는 한편, 제도 실효성이 없는 실용신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의안 바로가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디자인권 등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의안 바로가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표현상의 불명료한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의안 바로가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연장하는 한편, 제도 실효성이 없는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의안 바로가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신속ㆍ간이한 통관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7년 6월 30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후적인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의안 바로가기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입법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입법절차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의안 바로가기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우편물의 중량과 요금을 기준으로 국가의 우편 독점 범위를 완화하도록 합의됨에 따라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 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 외의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서신송달업자에 대하여 지원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손실보상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의안 바로가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리ㆍ냄새를 상표에 포함하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며, 전용상표사용권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전용사용권도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던 「특허법」의 관련 조문들을 직접 이 법에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의안 바로가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새로운 우체국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도록 하되, 보험종류의 수정은 허용하고, 보험의 종류를 수정할 때와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합의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새로운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보험의 종류를 수정할 때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약관과 보험료 산출방법서 등을,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각각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융위원회의 감독권을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의 여건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의안 바로가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경우 해당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매년 인하하여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과 일치시키도록 하려는 것임.의안 바로가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 FTA는 양국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 교환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또는 별도합의한 날) 발효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괄입법을 추진하는 미국과 달리 비준동의안 외에도 이행법안 입법이 완료되어야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게 됨.그러나 현재 한미 FTA 협정 이행법안(24개) 중 지방세법 개정안만 아직까지 미발의되어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상태로, 본 지방세법 미개정시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발효될 수 없음.
따라서 한미 FTA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 09.4.22 외통위에서 심의․의결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이행법안인 지방세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함.
의안 바로가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제란 이 법의 위반 여부가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공정거래사건에 한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검찰총장과의 사전협의,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동의의결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어서 미국, EU,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대부분 도입하고 있음.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 소비자 피해 배상 등 다양한 시정방안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 시정조치로 불가능한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해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해결을 통해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 위법판단을 받지 않으므로 기업이미지 실추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방안에 시장상황을 잘 알고 있는 기업, 이해관계인, 관계부처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므로, 시장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해지게 됨.
이에 따라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 구제 및 경쟁질서 회복이 가능하도록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그 내용 및 절차, 동의의결의 제외사유 및 취소사유, 이행확보수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 신설).
의안 바로가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및 공고와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사실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의안 바로가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함)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이 요구됨.한․미 FTA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08. 10. 10.)이 제출되었으나, 그 이후 저작권법이 네 차례(2009. 3. 25. 법률 제9529호, 2009. 4. 22. 법률 제9625호, 2009. 7. 31. 법률 제9785호, 2011. 6. 30. 법률 제10807호) 개정되어 제출 당시의 저작권법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맞추어 조문과 체계 정비가 필요함.
특히,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함) 이행을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에서 한․미 FTA와 한․EU FTA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서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등 양 협정의 공통사항이 이미 반영되었음.
이에 한․미 FTA의 합의사항에 따라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 바로가기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갖게 해주시는 국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References
http://likms.assembly.go.kr/bill/jsp/FinishBill.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