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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목표 // 10월 어학연수 떠나자~ 자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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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06 면접대비!!! 시사용어 정리!!!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자유 무역 협정(自由貿易協定) 또는 FTA(영어: Free Trade Agreement)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이것은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 번째 단계이다.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상호간에 관세는 폐지하지만 협정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관세 동맹과의 차이점이다.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양자간투자협정

국가간 투자협정(BIT)은 양자간 투자협정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내외국인 구별하지 않고 투자에 관한 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투자가도 내국인처럼 투자와 관련한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으로 국가간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어느날 갑자기 해당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재산을 몰수하거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손실을 보는 극단적인 상황도 맞이할 수 있는데 안전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다만, 국방이나 농업 등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는 부속서를 통해 유보조항으로 규정, 투자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03년 현재 한국은 한미투자협정(BIT)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측이 '스크린 쿼터제 철폐'를 협정 체결의 전제로 요구하고, 국내 영화계측은 스크린 쿼터제가 폐지될 경우 우리 영화가 상업적으로 존립할 근거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반대하고 있어 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ISD (Investor-State Disment), 국가간소송제도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도입되었으며, 외국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다수의 FTA에서 이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후원하에서 체결된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간에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에 기하여 196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 보증기구(MIGA)와 함께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을 구성한다. ICSID는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의 국민간의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ICSID는 직접 분쟁의 중재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단지 중재절차를 관장할 뿐이다. 즉 관리위원회 밑에 있는 사무국과 같은 성격을 띠며, 중재는 워싱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되는 재판관이 한다. 따라서 실제의 조정 또는 중재는 사건이 부탁될 때마다 설치되는 조정위원회 또는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행해진다.



예상 질문들...
1. FTA 와 BIT 의 차이점은?
2. FTA 와 BIT 가 체결되었을 경우, ISD 발생 시에 판결을 위해 우선 시 되는 근거(조항)는?



References

http://ko.wikipedia.org/wiki/%EC%9E%90%EC%9C%A0_%EB%AC%B4%EC%97%AD_%ED%98%91%EC%A0%9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98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43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0217

Posted by 자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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